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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체불 사업주 재산에 대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가 가능해지면서 임금체불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 시 기존 민사 집행 절차 대신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재산조사와 가압류, 법원 판결 등을 거쳐야 해 평균 290일가량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납입 통지와 독촉, 압류·공매 절차 등을 통해 평균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기존 민사 절차의 경우 강제력이 부족해 누적 회수율이 30% 수준에 머무는 문제가 있었다며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으로 회수율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급 사업 구조에서의 연대책임도 확대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 등에게 임금 지급 연대책임은 있었지만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 책임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 등에 대해서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정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처:브릿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