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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해진다

관리자(기본) 2026-05-11 조회수 14

   

앞으로 연차 휴가를 하루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 근무한 날에도 근무 후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뒤에 퇴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즉시 퇴근할 수 있다.

   

연차를 청구하거나 연차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뒤에 시행된다휴게시간과 관련한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우 관련 사실을 구인광고에 표시해야 하며구인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근무 도시명 등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자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상담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이는 그동안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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