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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게 정하는데, 이 중 2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법 개정안들이 고용노동소위에서 합의됐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등이다. 사업주가 외국인을 노동자로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