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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대신한 동료도 지원금

관리자(기본) 2026-04-03 조회수 17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로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동료를 대신해 일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준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업무 공백을 메운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규모는 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현행 육아휴직의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아직 고시 개정이 되지 않아 검토 후에 지원금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은 기존 월 단위에서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해당 지원금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옮기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넘게 채용할 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신청기간을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해 사업주 신청 편의를 높였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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