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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위반 신고 76%가 직장내 괴롭힘

관리자(기본) 2026-03-20 조회수 15



지난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3825건이다이 가운데 2907(76%)이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76조의2)에 해당하는 신고가 290건이고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76조의3) 관련 신고가 817건이다.

   

법률 시행 이후인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는 530(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대비 46.4%)이었지만 이듬해인 2020년 187(59.7%)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2021년 124(50.4%), 2022년 1725(71.4%), 2023년 1916(73.3%), 2024년 2265(71.9%)으로 증가했다. 7개 연도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16998건 가운데 11454(67.4%)가 직장내 괴롭힘이다

   

법률상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음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만에 전체 근로기준법 위반 3건 중 2건을 차지한 것이다.

   

이들 사건이 모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형식적 이유로 기각각하된 것은 아니다지난해 2907건 가운데 정부는 조사를 펼쳐 16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9건을 개선지도했다이들 신고건은 신고 접수 뒤 진정서나 행정전산시스템상 기입된 노동자수와 관계없이 정부가 사건별로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조사해 다행히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다.

   

그러나 여전히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지난해 기준으로 신고 뒤 사실상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건은 위반없음 971건 기타종결 1635건 불기소 11건이다. 245건은 처리 중이다

   

노동부는 이들 건이 모두 5명 미만 사업장이라 형식조건에 미달해 해당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자료 추출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리기 어렵다

   

게다가 만연한 가짜 3.3(사업소득세 3.3% 징수관행도 동시에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5명 미만 사업장 혹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체를 쪼개거나특수고용직 같은 고용보험 미가입 방식의 노동자 고용을 늘려 노동법 보호를 무력화하는 관행이다노동부도 가짜 3.3 관행 확산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국세청 자료 조사와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지난 1월 가짜 3.3 수법으로 일부 외식업체가 무려 65명을 가짜 3.3 형태로 고용해 노동법 보호를 외면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출처: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