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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단협상의 급부는 소멸 안 돼...

관리자(기본) 2026-02-11 조회수 20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았다면 이후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일할 당시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단체협약상 급부는 퇴직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4민사부는 ㄱ씨가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협 조항의 문언상 재직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치료 완료 후 장해가 남아 있다면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며 정년퇴직을 이유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ㄴ사 단협은 회사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가 있을 경우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업무상 재해로 복귀가 불가능해 본인이 퇴직을 원할 경우 합의하에 보상액을 정한다고 명시했다.

 

ㄱ씨는 2020년 1223일 근무 중 10킬로그램 고무를 옮기다 척추협착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후 치료와 수술을 거쳐 2023년 12월 정년퇴직했으며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아 약 3400만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ㄱ씨는 단체협약에 따라 장해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약 699만원의 장해위로금을 청구했으나회사는 업무복귀가 가능한 재직 조합원만 지급 대상이라며 퇴직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협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고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청구 시점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한을 둘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업무복귀 불가시 보상액을 합의로 정하도록 한 단서 규정 역시 정년퇴직자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출처: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