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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90여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은 4건,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2건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지 두 달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은 4건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등을 공시하게 된다. 오는 8월1일 시행된다.
또 중대재해에만 적용되던 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로 확대했다.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도 공소 제기 이후 공개하도록 정했다. 6월1일이 시행일자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12월1일 이후 발생하는 산재부터 적용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참여에 대한 사항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았다. 8월1일부터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노동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더불어 위험성평가시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등이다. 6월1일부터 시행되고, 과태료 규정의 경우 노동자 수에 따라 내년 1월1일과 내후년 1월1일에 각각 시행된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1일부터 재해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산재 관련 법안이 아닌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2건이다.
먼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으로 확대했다. 현행 규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이다. 정부 예산에서 대지급금은 지난해 5천293억원에서 올해 7천465억원으로 늘어났다.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또 앞으로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마찬가지로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오랜 숙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라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명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당초 노동안전종합대책 뒷받침 법안 10건과 예산 연계 법안 5건 등 총 29개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중 6건의 입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도입 등을 담은 노동관계법안들은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