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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의무화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 입법

관리자(기본) 2026-02-04 조회수 6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90여개의 법안을 처리했다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은 4노동관계법 개정안은 2건으로지난해 11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지 두 달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은 4건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기업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산업재해 발생 현황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등을 공시하게 된다오는 81일 시행된다

 

또 중대재해에만 적용되던 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로 확대했다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도 공소 제기 이후 공개하도록 정했다. 61일이 시행일자다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121일 이후 발생하는 산재부터 적용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참여에 대한 사항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았다. 81일부터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노동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다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더불어 위험성평가시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고위험성평가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된다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등이다. 61일부터 시행되고과태료 규정의 경우 노동자 수에 따라 내년 11일과 내후년 11일에 각각 시행된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1일부터 재해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더불어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산재 관련 법안이 아닌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2건이다

 

먼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으로 확대했다현행 규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이다정부 예산에서 대지급금은 지난해 5293억원에서 올해 7465억원으로 늘어났다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또 앞으로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했다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마찬가지로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오랜 숙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라 정의하고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명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교육감은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고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당초 노동안전종합대책 뒷받침 법안 10건과 예산 연계 법안 5건 등 총 29개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중 6건의 입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도입 등을 담은 노동관계법안들은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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