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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병원등 상습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에 대해 재직자 익명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 감독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52곳(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장 118곳에서는 총 4천775명의 63억6천만원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중 105곳에서 4천538명의 임금 48억7천만원을 즉시 청산했다. 6곳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직원 21명을 고용한 A식당은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맺은 채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천2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호텔은 직원 2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 임금 170만원을 덜 준 것으로 확인됐다. C병원은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복지사업을 활발히 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한 임금 4억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 사업장 31곳,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사업장 68곳,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 32곳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가 제조업을 하는 D업체의 최근 1년간 카드 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해봤더니, 주 52시간을 초과한 직원이 50명이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 중에 6곳의 법 위반 사항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8곳의 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나머지는 시정 지시했다.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면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를 통해 다수의 체불 등이 적발된 만큼 올해 재직자 익명제보센터(labor.moel.go.kr)를 상시 운영한다. 감독 규모는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