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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다. 라이더와 프리랜서 등 870만 명이 대상이다.
노무를 제공하면 일단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자 추정제다. 취지는 좋지만 법적 분쟁 때만 적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민사 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라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고 일부 노동전문가는 “과거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로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슬로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