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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력, 2026년도 1회차 신규 접수

관리자(기본) 2026-01-20 조회수 79


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에 대한 1차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총 5번에 걸쳐서 신규 접수를 받는다. 1차는 1월 26~2월 10, 2차는 4월 20~5월 6, 3차는 7월 6~7월 17, 4차는 9월 14~9월 29, 5차는 11월 23~11월 27일이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5784명이다제조업이 11275명으로 가장 많고·축산업(2382), 어업(1495), 건설업(492), 서비스업(140순이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된다.

 

또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고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돼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업 분야에서는 작물재배업 중 시설원예·특작분야에서 재배시설 면적이 1000㎡ 이상 2000㎡ 미만인 농가도 외국인력을 최대 8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고용허가 업종에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추가된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3월 3일에 발표되며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3월 4~3월 10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3월 11~3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