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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숙련 직무에도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223곳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2.6%가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3.4%는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응답 기업 중 92.9%가 ‘취업 기피’라고 답했다. 이는 2024년(90.2%)이나 2023년(89.8%)보다 높아진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5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급여 216만5000원, 잔업 수당 32만1000원, 부대 비용 4만6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숙식비 39만6000원을 포함하면 인건비는 292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응답 업체 중 66.6%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별로 고용 한도가 있는데, 응답 기업 중 97.8%는 이 한도에 미달해 고용한다고 밝혔다. 이유(복수응답)로는 신청 수수료와 숙식비 제공 등 인건비 외 고용 비용 부담(44.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36.6%), 경기 침체로 일감 감소(34.9%) 등을 꼽았다.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 기업 중 97.1%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필요한 수습 기간은 평균 3.4개월이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66.8%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는 비율도 늘었다. 2024년에는 같은 조사에서 29.5%였으나 지난해에는 48.2%로 증가했다. 특히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중 94%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3년 초과 74.4%, 3년 19.6%)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사업체에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