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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후 30분 휴게시간, 선택사용 가능해진다

관리자(기본) 2025-12-31 조회수 135

 

정부가 오전 반차(4시간 근무사용 시 법정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4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황당한 법 위반 사례를 막겠다는 뜻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 30일 공동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문제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다하루 8시간 근무자가 오후 4시간 반차를 쓰고 오전 4시간만 일할 때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휴게시간을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즉 4시간 근무를 마친 직후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준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되는 셈이다.

 

특히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노사가 합의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둬도 법적 효력이 없다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반차 활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런 황당 규제를 전면 수정한다고용노동부와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퇴근 직전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출처: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