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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해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이는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