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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1일까지 건설현장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안전수칙은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이다.

이번 조치는 안전모·안전대·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해 집중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집중점검 주간 동안 지방노동관서장과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