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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분기를 앞두고 국회에 만연한 산재사고와 임금체불을 줄일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국회에는 전자대금시스템 민간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7개가 발의돼 있다. 전자대금시스템은 발주자가 건설일용직에게 줄 임금을 일용직을 고용한 하청업체가 아닌 제 3자 계좌 방식으로 관련 기관에 이체해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중간착취와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게 뼈대다.
계류 중인 발의안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2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개정안을 발의한 엄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공사금액 이상의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현장에서 발급하는 전자카드를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후 발의된 법안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다. 관련 개정안이 7건이나 발의돼 개정 기대감을 높인다.
산업계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대해 영세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 제출된 하도급업체의 대금지급 상세내역서를 원도급사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최저비용 책정자료로 활용해 공사대금 삭감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적정공사비를 계상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대한건설협회는 국가의 과도한 규제이므로 의무화 전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해 유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취지의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확대해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체불 해소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공사비 분쟁을 해소하는 취지의 법률안과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노동자에게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법률안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공 발주공사에서 건설기계 대여금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해 체불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에도 국토부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국회에는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도 계류 중이다. 건설산업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건설노동계의 숙원 같은 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은 발주자·시공자·감리자·하수급시공자 등 공사주기에 맞춰 행위자가 안전책임을 지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발주자는 설계와 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정기간과 비용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그간 다수의 공사현장 산재가 촉박한 공사기간 탓에 건물 상하층 타설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혹한기에 불을 피워 시멘트를 강제로 양생하는 등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 변을 피하지 못한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출처: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