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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나온다.

관리자(기본) 2025-12-23 조회수 136

   

공장 해외 이전으로 언젠가’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당장 회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의제로 올리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음 주 발표된다.

   

정부는 다음 주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사용자성 판단 지침은 근래 나온 하급심 판결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백화점·면세점 12개사가 하청 노조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놨다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개입 정도 등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발표한다.

   

쟁점은 교섭 의제로 올릴 수 있는 사업 경영상 결정’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다종전 판례는 구조조정을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봐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개정 노조법에선 교섭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 대화 테이블에 의제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개정 노조법 취지여서다사업장의 해외 이전 등 결정에 대해서도 당장 구조조정이 따르는 결정이라면 교섭 대상으로 인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을 구체화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완 입법을 거쳐 내년 1월 5일 입법예고가 끝난 뒤 시행령 설명서를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