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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짜 3.3% 계약관행 근절한다

관리자(기본) 2025-11-28 조회수 23


최근 노동 시장에서 사업주가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형식상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4대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약 669만 명에서 2023년 862만 명으로 5년 새 약 29% 증가하였다

 

특히 3.3% 사업소득세 방식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기타 자영업’ 사업소득자는 같은 기간 315만 명에서 485만 명으로 약 54% 늘어났다

 

이는 일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상 부담을 회피하고 해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짜 3.3% 계약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10월 23일부로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102조의2에 따라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세청의 사업소득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공식적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개별 신고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시스템적으로 의심 사업장을 식별하고 선제적인 감독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변화이다.

 

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물류방송, IT, 스포츠조선교육 등 7대 산업과 음식점·카페 등 13개 업종을 중심으로 고강도 기획 근로감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