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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 시장에서 사업주가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형식상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4대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약 669만 명에서 2023년 862만 명으로 5년 새 약 29% 증가하였다.
특히 3.3% 사업소득세 방식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기타 자영업’ 사업소득자는 같은 기간 315만 명에서 485만 명으로 약 54% 늘어났다.
이는 일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상 부담을 회피하고 해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짜 3.3% 계약’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10월 23일부로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세청의 사업소득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공식적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개별 신고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적으로 의심 사업장을 식별하고 선제적인 감독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변화이다.
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물류, 방송, IT, 스포츠, 조선, 교육 등 7대 산업과 음식점·카페 등 13개 업종을 중심으로 고강도 기획 근로감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