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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 현장 '5대 수칙' 지도·점검한다

관리자(기본) 2025-11-26 조회수 40



고용노동부가 다가오는 한파에 대비해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취약 업종엔 한랭 예방 용품도 지원한다.

 

노동부는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다.

 

우선 노동부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때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한다오전 6시에서 9시로 바꾸는 식이다또 한파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특고(특수고용배달종사자도 한파에 취약한 업종이다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제공한다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안전수칙'도 배포한다.

 

외국인 노동자도 집중관리한다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2만개소를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되며 모국어(18개 언어)로 제작됐다. [출처: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