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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수행사례] 헬스장 강사의 근로자성과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관리자(기본) 2025-11-22 조회수 92



[임금체불사건]  판정 결과 : 피트니스센터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미지급 임금,퇴직금,연차수당 지급 판결


경기도 양주 소재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던 강사들이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무하다 퇴사한 후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상담후 피트니스센터의 대표와 연락을 취한 결과 대표는  "피트니스센터 강사들은 3.3% 공제한 보수를 전부 지급받아갔고 강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는 피트니스센터 강사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후,  강사들이 제공한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출석조사를 통해 의견 진술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약 6개월의 사건 처리과정을 거쳐   "이 사건 강사들은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미지급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 (약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노동청의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 202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