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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내 성희롱·괴롭힘은 인격권 침해 … 엄격 제재 필요”

관리자(기본) 2025-11-20 조회수 15

법원이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은 피해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경우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희롱과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법규나 규정 위반 정도로 다루던 기존 노동위원회 판정과 달리, 재판부는 헌법적 권리 침해로 규정했다. 특히 법원은 “공공기관 관리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가진다”며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한국부동산원 부장 A씨의 해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직장내 성희롱·괴롭힘으로 해고된 A씨의 징계를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한 것이다.

   

2011년 입사한 A씨는 2023년 부하직원 C·D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괴롭힘을 한 이유로 해임됐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중노위는 “성희롱은 일부 발언에 한정된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C씨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고 한 발언과 D씨에게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한 언행만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행위는 업무상 또는 우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신체접촉 사실을 부정하며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인 신체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성희롱 의도 없이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의 뜻이 바뀐 점을 알려주기 위한 말이었다”고 항변했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횟수가 적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됐다고 봤다.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는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만지거나 동아리활동 중 팔뚝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 △인턴 기간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안 될 수 있다”고 한 발언 △연애 관련 질문을 수차례 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제안을 반복한 행위 △피해자의 거주지·가족 식당 등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묻고 “법인카드로 부모님 식당에서 회식하자”고 제안한 행위 △출장지에서 숙박을 함께하자고 제안한 행위 등이다. 법원은 이러한 언행이 모두 성희롱 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원치 않는 사과 편지 전달 및 대면을 강요한 행위는 2차 가해로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언행이 지속될 경우 같은 처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근무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C씨와 D씨는 모두 가해자와 업무상 상하관계였으며, 특히 C씨는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피해를 당해 취약한 지위상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징계사유의 불법성과 위법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중노위가 일부 언행만을 성희롱으로 인정한 것과 달리법원이 피해자가 느낀 굴욕감·두려움과 업무상 위력관계를 중심으로 사건 전체를 다시 해석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 내지 보호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노동자의 기본권 실현의 공간인 직장에서 역설적으로 피해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그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징계 정당성의 기준이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한다. [출처: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