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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명단공개중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시행한다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2025-11-15 조회수 53


2025.10.23.부터 개정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명단공개기간(3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됨에 따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