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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받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자진신고하면 추징금 면제

관리자(기본) 2025-11-12 조회수 39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하여 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범죄가 가벼운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은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해 준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급한다 


실업급여·모성보호는 부정수급액 20%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면 된다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