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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 중인 노조 조합원 앞에서 고소를 예고하는 공문을 낭독한 유명 웨딩업체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위협 공문을 발송하고 낭독한 행위는 노조의 단체교섭 촉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였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용자는 피케팅 행위가 근무시간에 이뤄졌고 고객이 다니는 주요 시설에서 조리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과 민·형사 고소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보내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사용자쪽 관리자들은 피케팅 중인 노동자 앞에서 해당 공문을 낭독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발도 진행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런 공문 발송·낭독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피켓시위 기간에 세 번째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렇지만 사용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공문 내용이었다. 사용자는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피켓시위는 형사상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노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켓시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조합원들에게 있다’며 징계와 민·형사상 고소까지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위협이 단순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단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문에는 또 ‘피켓시위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와 민·형사 고소 절차를 취할 것’ 등의 문구도 담겼는데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 신분상 불이익 등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했다고 봤다.
사용자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설령 피켓시위가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불법성을 규정하고 위협한 행위까지 언론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