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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A 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브로커를 동원해 가짜 근로자 57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구에서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년간 브로커 4명과 함께 허위 인력을 모았다. 이후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과 일용근로내역을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챙겼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부정 수급액은 총 5억8000여만 원 규모다. 실업급여 5억4000여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2000여만 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000여만 원 등이다.
A 씨는 브로커에게 인력 모집을 맡기고 자신은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노동청은 이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공범과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했다. 노동청은 그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 수급액 반환 의사도 보이지 않아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