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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