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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보상하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지원액을 3배로 올렸지만, 7월 말까지 집행률이 19.1%에 머물면서 육아휴직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노동부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예산은 201억6천만원이지만, 이중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38억5천200만원으로 19.1%에 불과했다. 지원 인원은 2천525명이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최대 5명에게 금전 보상을 먼저 지급하면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사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됐다. 작년 기준 월 최대 지급 금액은 20만원으로, 동료 근로자 5명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1인당 월 4만원씩 지원하는 셈이었다.
지난해 노동부는 이 부문 예산으로 251억7천900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16억5천100만원으로 6.6%에 불과했다.
이렇게 낮은 집행률이 문제로 지적되자 노동부는 올해는 예산규모를 201억6천만원으로 20% 감축하고 지원금 최대 액수는 세 배인 월 최대 60만원으로 올렸으나, 올해 7월까지 집행률이 20%를 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예산 집행이 저조한 데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현재는 육아휴직자가 먼저 사업주에게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더 줘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료에게 보상을 준 사업주가 사후에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인사명령서와 동료 근로자의 임금 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노동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휴직자와 동료의 눈치 보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사업주가 아닌 동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신청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