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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근로시간 관리의 정당성 여부

관리자(기본) 2025-11-07 조회수 55

포괄임금제가 폐지된 후 근로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는 명분으로 '00분 단위 이석관리제'가 확산하고 있다하지만 '근로 시간 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직원 감시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A사는 사옥 내 카페·흡연실·수면실·헬스장·샤워실까지 포함해 15분 단위로 이석을 관리하고 있다

 

자리를 비운 직원은 사유를 직접 입력하고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사도 근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구분해 출입증 태깅사유 입력 및 상사 승인 절차를 거치는 관리방식을 운영 중이다. A, B사의 사례가 퍼지면서 동종업계에서는 유사한 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석관리제는 실제 근로시간의 투명한 산정과 초과근무 방지를 위해 도입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직원의 이동과 휴식까지 통제하는 관리 방식의 감시 중심형 근로관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실제로 법원은 반복적 근태관리이석시간 기록·공개·강제 감시 등이 근로자의 인격권과 사생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박 의원은 이석관리제와 같은 근무관리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신고 대상이며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된다, “과도한 통제나 인권침해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