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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기간 늘어난다

관리자(기본) 2026-08-27 조회수 11


오는 11월부터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6일 가운데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로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이 가운데 유급휴가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전체 휴가 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연간 6일 가운데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4일로 확대되는 것이다.

   

유급 기간이 두 배로 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도 기존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확대된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대기업 등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불리하게 처우하면 오는 11월 27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업주는 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난임치료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도 안 된다.

   

난임치료휴가는 지난해 8월부터 사용 범위가 확대돼 실제 시술을 받는 날 뿐 아니라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 시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 과정에서 병원을 방문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를 지원한 뒤 지원금을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