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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액 줄었지만 영세 사업장 체불 비중은 증가

관리자(기본) 2026-08-21 조회수 11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임금체불액 감소를 꼽았지만 영세 사업장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임금체불액은 2022년 13101400만원, 2023년 172666600만원, 2024년 194249300만원, 2025년 26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가 꺾였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장이 37251100만원(40.3%)으로 가장 높았다이외에 5인 미만 31324200만원(33.9%), 30~99인 14751400만원(16.0%), 100~299인 7345200만원(7.9%), 300인 이상 1756800만원(1.9%), 확인 불가 49300만원(0.1%)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5~29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은 지난 4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다시 늘었다. 2022년 40.5%, 2023년 40.0%, 2024년 39.9%, 2025년 38.3%였지만 올해는 6월까지 40.3%로 집계됐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2022년 34.0%, 2023년 34.8%, 2024년 33.6%, 2025년 30.0%였던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올해 상반기 33.9%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에 접어들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율은 줄었다지난해는 5.6%였지만 올해 상반기 1.9%로 대폭 감소하며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30~99인과 100~299인 사업장의 비율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4%, 0.8% 줄었다.

   

올해 상반기 업종별 임금체불액을 보면 제조업이 2864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외에 건설업 16915800만원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245100만원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79300만원기타 10757200만원운수창고 및 통신업 9481100만원전기가스 및 수도업 436000만원미등록 121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근로자 또한 올해 들어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233458, 2023년 2774, 2024년 275947, 2025년 256481명이었지만 올해는 6월까지 109830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업종 중에는 건설업이 27577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외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312), 제조업(22894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과 5~29인이 각각 51784, 3829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3673명에 그쳤다.

   

노동부는 향후 역점 과제로 영세 사업장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집중 관리를 예고했다구체적으로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를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조선업으로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방지를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한 후 체불 규모 및 피해 근로자 수를 반영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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