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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판정 불복 소송 나왔다

관리자(기본) 2026-08-03 조회수 25


   

올해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나왔다

   

다른 기업도 소송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분쟁이 노동위원회에서 법원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 22일 급식·통근버스 등을 담당하는 사내 협력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법원에서 중노위의 사용자성 판단을 다투는 첫 사례다.

   

전문가들은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해 기업을 법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대로라면 사용자성 판단을 결정하는 실질적·구체적 지배’ 기준이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아니라 긴 시간 소송으로 쌓이는 판례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최근 대법원이 잇따라 직접적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만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도 기업의 법원행에 힘을 싣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원청은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된 CJ대한통운 사건에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하급심(1·2)을 뒤집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김상민 태평양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이 기존 판례를 명문화했다는 노동계 주장이 깨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섭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중노위는 산업안전’ 판정에서는 대부분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문제는 노동계가 이를 빌미로 교섭 테이블에 앉은 다음 임금·근로 조건으로 교섭 요구를 확대하는 경우다교섭 대상을 인정받은 노조는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쟁의행위)을 할 수 있다. [출처: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