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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사례]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인용 판정을 이끌어 낸 사례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수차례에 걸쳐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저조한 인사평가점수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2025.10.22 경기2025부해32**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