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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기업, 산재 현황 공시 의무화

관리자(기본) 2026-07-23 조회수 18


   

다음달부터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는 매년 노동자 사망사고 현황공공 건설 발주공사 사망사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화재·폭발이 1년 동안 2번 이상 일어난 사업장까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법에 따르면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건설공사금액 1200억원(건설업 기준)이상 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공시항목은 1년 동안 일어난 산재사고·질병 사망자부상자 등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이에 따른 사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이다해당 기업은 전년도 산재 현황을 이듬해 상반기까지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노동부는 이를 취합해 기업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 누리집을 만들 예정이다.

   

공시 대상에는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공공 건설 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도 포함된다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현황을 확인하고기업이 스스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게끔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반 시민들부터 기업 투자자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만약 공시 대상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강화된다전체 사업장의 노동자대표가 추천할 수 있고노동부 장관의 위촉이 없어도 임명되도록 바뀐다노사가 합의해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사업장뿐만이 아닌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활동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힌 것이다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된 노동자는 사업장 안전점검에 참여하고노동부 노동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둘러볼 수 있다또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시정을 요구하거나안전교육 과정을 만드는 데에 함께할 수 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확정됐다처음으로 실시 의무를 어겼을 경우 500만원두번째 700만원, 3번째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노동자대표의 참여 의무를 위반하거나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노동부는 최근 1년간 2회 이상 화재·폭발 또는 붕괴가 일어난 사업장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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