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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는 매년 노동자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 발주공사 사망사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재·폭발이 1년 동안 2번 이상 일어난 사업장까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법에 따르면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건설업 기준)이상 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항목은 1년 동안 일어난 산재사고·질병 사망자, 부상자 등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이에 따른 사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이다. 해당 기업은 전년도 산재 현황을 이듬해 상반기까지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취합해 기업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 누리집을 만들 예정이다.
공시 대상에는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 공공 건설 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도 포함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현황을 확인하고, 기업이 스스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게끔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반 시민들부터 기업 투자자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공시 대상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어기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강화된다. 전체 사업장의 노동자대표가 추천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의 위촉이 없어도 임명되도록 바뀐다. 노사가 합의해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사업장뿐만이 아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활동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힌 것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된 노동자는 사업장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노동부 노동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둘러볼 수 있다. 또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시정을 요구하거나, 안전교육 과정을 만드는 데에 함께할 수 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확정됐다. 처음으로 실시 의무를 어겼을 경우 500만원, 두번째 700만원, 3번째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대표의 참여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노동부는 최근 1년간 2회 이상 ‘화재·폭발 또는 붕괴’가 일어난 사업장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