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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월 20일부터 서울 중구 및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과 연계 서비스업(금융 콜센터 등) 사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기획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지역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의 일환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에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1차 기획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감독이다. 1차 감독 이후에도 서울 지역에서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감독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최근 익명 제보 빈도가 잦은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금융업 및 연계 서비스업(금융 콜센터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해당 지역 및 업종과 관련하여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전형적인 위반 의심 사례들이다.
[제보사례]
▣ 일반 직원과 달리 관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되지 않고 계산 산식도 제공되지 않으며, 회사에 급여 상세 내역을 요구해도 고정OT 초과분이 없다고만 답하여 급여 정상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음
▣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으며, 사무직이라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지 않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함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의 제보가 계속된다면 해당 지역은 반복 점검을 통해 불법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이번 릴레이 감독을 통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감독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