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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세부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주 15시간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 신규 노동자의 월보수 평균이 79만원인 점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80만원인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 개별 사업장 보수는 8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사업주가 매년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된다. 대신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소득신고로 갈음하는 월보수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신고기한은 보수 지급월 다음달 말일까지다.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기준에 사업수익 600억원 이하 기준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