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한층 더 공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대폭 보강해 노사 모두가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 시행 이후 일터의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신고 건수가 늘면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이라도 노사 간 인식 차이로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현장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의견과 최근 사례를 폭넓게 반영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매뉴얼을 전면 보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노사는 보다 쉽게 판단 기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매뉴얼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 절차를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이른바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해 피해자와 사업장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 절차를 마련했다.
둘째,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해 현장에서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업무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2023년 매뉴얼 개정 이후 축적된 다양한 사례를 조사 단계별, 판단요건별, 행동유형별로 추가했다. 특히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함께 제시해 조사 담당자와 노사가 보다 쉽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매뉴얼과 노사 안내자료, 개정 표준취업규칙도 함께 공개해 사업장에서 예방부터 조사, 조치까지 전 과정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소규모 사업장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인다. 소규모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와 조사 절차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운영하는 무료 예방교육을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복합적인 사건도 보다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복적이거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신고는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피해 구제가 필요한 사건에는 행정역량을 집중해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