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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교섭 성사 ‘10곳’

관리자(기본) 2026-06-30 조회수 14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실제 교섭에 돌입한 사업장은 소수에 그쳤다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원청 사업장 가운데 자율적으로 교섭에 나선 곳은 10%도 되지 않았다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 사업장들 중 노동위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절반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3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1161개 하청 노조(조합원 164천여명)가 교섭을 요구했다원청교섭 요구는 시행 첫 달에 82.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원청 363곳을 대상으로 교섭요구가 제기된 뒤 4월과 5월 각각 42, 23곳이 추가됐다.

   

교섭요구 대상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많았다민간부문은 249(57.7%), 공공부문은 190(43.3%)이었다교섭을 요구한 노조를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47%,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 순으로 파악됐다.

   

교섭요구가 제기된 원청사업장 439곳 중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10% 미만이었다. 42(9.6%)만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절차를 개시했다.

   

노동위원회로 넘어간 사건들은 대부분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141곳 가운데 사용자성 판단을 내린 경우가 113곳이었다이 중 103(91.2%)이 사용자성을 인정받았고, 10(8.8%)만 사용자성이 부정됐다사용자성이 인정된 103곳 중 노동위원회 결정서가 송달된 곳은 71곳인데그중 54(52.4%%)이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3(12.6%)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나머지는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가 32(31.1%), 재심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가 4(3.9%)이다.

   

자율적으로 교섭절차를 개시하거나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곳은 총 96곳이다이 중 51곳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의제와 일정 등을 실무협의 중이고상견례를 비롯해 본교섭 절차를 시작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노동부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인 나머지 기업들도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를 진행 중이거나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조만간 교섭에 착수할 것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는 기존 원청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제도로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원·하청 교섭의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위 분리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29개 원청에 대해 결정을 내렸는데 12(41.4%)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했다분리 유형은 사업부문별 분리(9)가 가장 많았고노조 상급단체별 분리(2)와 노조별 분리(1)가 뒤를 이었다노동부는 분리가 인정된 원청 12곳 기준 교섭단위는 평균 2.2개로 교섭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14조의11를 보면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교섭단위 유지시 노조 간 갈등 유발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 4항에 규정된 내용을 고용형태·교섭관행 등 3항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법 시행령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중노위 관계자는 상생적 노사관계를 목표로 4항만이 아니라 3항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