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기간제 직원을 1년 미만으로 계약하거나 형식적인 단기계약을 반복한 지방정부 28곳이 노동당국에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곳을 기획감독해 28곳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27개 기관은 2천117명을 1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계약했고 이 중 한 곳은 형식적인 단기계약을 반복해 사실상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7개 기관은 파견·용역 노동자를 뽑을 때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지 살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제도를 도입하고도 심사 없이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뽑았다.
또,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직무수당이나 명절상여금 같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해 즉시 시정 지시를 내렸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