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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하청노조 쟁의 증가, 중앙노동위원회 개정 노조법 안착 총력

관리자(기본) 2026-06-15 조회수 21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원·하청 교섭 중점지원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하반기부터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하반기부터 늘어날 쟁의 조정 사건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준상근조정위원 간담회를 열고 중점지원사업장의 노사 교섭 상황과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점지원 사업장은 쟁의행위 발생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업장조정신청이 반복되는 사업장 등 노동위원회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올해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는 총 108명의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해 전국 102개 중점지원사업장의 노사 교섭을 지원하고 있다노사 분쟁이 본격화하기 전 사전 조정과 교섭 지원분쟁 이후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한다.

   

중노위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 사건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조정은 노사 협상이 결렬된 뒤 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절차로합법적인 파업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다.

   

다만 하반기 노사 교섭이 본격화되면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갈등이 현실화하면서 조정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준상근조정위원의 현장 활동을 확대해 중점지원사업장의 교섭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과 하청이 만나 대화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원청 사용자는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면 된다"며 "노동계 역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까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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