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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핑계로 야근수당 미지급한 사업장 적발후 지급명령

관리자(기본) 2026-05-29 조회수 14

   


포괄임금 활용하며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79개소 중 실제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소위 공짜 노동이 적발된 사업장은 34개소로해당 체불액은 4억 48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28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언론 등 외부의 문제 제기가 있거나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10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 중 포괄임금을 활용하는 곳은 79개소(78.2%)였다포괄임금 활용 사업장 가운데 고정OT를 활용하는 곳이 73개소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를 활용하는 곳이 6개소로 나타났으며주요 대상 업종은 음식점 및 숙박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가 다수를 차지했다.

   

점검 결과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34개소(43.0%)였고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노동시간 기록·관리 위반 사업장은 27개소(34.2%)로 조사됐다.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외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불까지 범위를 넓히면 위반 사업장은 68개소에 체불액은 약 15억 4200만 원으로 늘어난다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모두 포함한 법 위반 사업장은 전체의 97.5%인 77개소에 달한다.

   

제도별 법 위반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고정OT를 활용하는 73개소 중 공짜 노동 적발이 33개소(45.2%),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32개소(43.8%), 근로시간 기록 관리 등 위반이 26개소(35.6%)로 나타났다.

 

정액급제 및 정액수당제를 활용하는 6개소에서도 공짜 노동 1개소(16.7%), 연장근로 한도 위반 2개소(33.3%), 근로시간 기록 관리 위반 1개소(16.7%)가 적발됐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화장품 제조 A사는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기록 및 관리하지 않고 고정OT를 초과한 수당 약 1억 2300만 원을 310명에게 지급하지 않았고가금류 가공 B사는 상시 연장·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도 고정OT 수당 외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약 7800만 원을 7명에게 미지급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C사 역시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고정OT를 초과한 수당 약 2500만 원을 14명에게 주지 않았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경우휴일근무가 발생함에도 관리를 소홀히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D(25, 123시간 초과), 매 학기 초 업무량 증가 관행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쇄물 도매 E(8, 142시간 초과), 사업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를 방치한 기술서비스업 F(44, 698시간 초과등이 집중 적발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 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명령하고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재감독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또한이번 감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난 14일 제보가 잦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매달 제보 내용을 분석해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상시 감독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위반 적발 외에도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도한 결과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던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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