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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의무사업장, 1000명→300명으로 단계적 확대

관리자(기본) 2026-05-29 조회수 19


   

앞으로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의 진로 설계와 직업 훈련 등을 돕는 '재취업지원서비스제공 의무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정년퇴직이나 비자발적 이직을 앞둔 근로자의 원활한 진로 설계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을 돕는 제도로지난 2000년 처음 도입돼 현재 근로자수 1000인 이상 기업에만 의무화돼 있다.

   

노동부는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7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이·전직이 활발해 재취업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견·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화된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가 진로설계·창업교육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참여 여부만 선택할 수 있어 실효성있는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시행령에는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스스로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근로시간 단축휴가 부여비용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면 의무이행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사업주는 편의 제공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