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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이유로 사직 철회 주장했지만…법원 “부당해고 아닌 자진 퇴사'

관리자 2025-10-28 조회수 60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한 협동조합 직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협동조합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9년 입사해 30여년간 근무하던 중 지난해 1월 B협동조합의 한 지점으로 전보됐다전보 이후 건강 문제로 병가를 사용하다가 2월 복귀했지만출근 20분 만에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다지점장이 만류했으나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채 사무실을 떠났고협동조합은 같은 날 사직을 수리했다.

   

이후 A씨는 "당시 조합장의 괴롭힘과 전보 스트레스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냈다"며 "점심 무렵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사직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고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작성한 사직서는 당일 즉시 수리돼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점심 무렵 철회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사직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응급실 진료나 정신과 진단만으로는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사직의 의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가 이를 해고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출처: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