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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한 협동조합 직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협동조합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9년 입사해 30여년간 근무하던 중 지난해 1월 B협동조합의 한 지점으로 전보됐다. 전보 이후 건강 문제로 병가를 사용하다가 2월 복귀했지만, 출근 20분 만에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다. 지점장이 만류했으나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채 사무실을 떠났고, 협동조합은 같은 날 사직을 수리했다.
이후 A씨는 "당시 조합장의 괴롭힘과 전보 스트레스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냈다"며 "점심 무렵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직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고,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성한 사직서는 당일 즉시 수리돼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점심 무렵 철회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사직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응급실 진료나 정신과 진단만으로는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사직의 의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가 이를 해고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출처: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