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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기본) 2026-07-06 조회수 16


☞ 공포 : 2026-6-25 대법원20245902 

☞ 사건이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업무상과실치사 다업무상과실치상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4.4. 선고 20222555 판결

   

   

【요 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제3항, 제68조제3호). 반면 2019.1.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1.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제1호), 의무 위반의 결과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제4항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다른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 및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정한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급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 보아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피고인 1은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2(피고인 1 ○○건설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7, 8은 피고인 1의 직원들이며, 피고인 3은 발전소 공사 중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4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5는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6은 이 사건 전기제어 공사 현장소장임.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됨(구체적으로는, 피고인 1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2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7, 8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각 기소됨.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생략).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 등에서 피고인 1 및 피고인 1의 직원들인 2, 7, 8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전력자원의 개발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을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보기 어렵고, 사정이 그러한 이상, 피고인 1의 ○○건설본부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이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7, 8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 또한 피고인 1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이르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7, 8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인정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등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7, 8 부분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