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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직시 회사가 지급한 금원을 근로자 퇴직후 일정사유 발생시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관리자(기본) 2026-05-14 조회수 17



 

☞ 공포 : 2025-7-17 대법원 2023318420 

☞ 사건이름 약정금 청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2.13. 선고 202263098 판결

 

 

【요 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텔레마케터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계약이 해지, 만료된 후 피고가 모집한 유료회원계약 환불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반환규정이 있었음.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텔레마케터 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규정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규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유치한 유료회원에 관련된 ‘실매출액’의 10%를 보수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유료회원계약기간에 따라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보수를 분할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유료회원계약 체결 시 보수 전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반환규정은 피고 퇴직 후 환불금이 발생하여 보수 산정 기준인 실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 정산을 위하여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재직 중에도 유료회원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금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받았고, 환불금의 10%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발생하면 반환하였어야 하는 돈인 점, ④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총액과 반환해야 할 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