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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직책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의결 및 경영 전반에 관여한 자의 근로자성 판단

관리자(기본) 2026-04-14 조회수 6

   

☞ 공포 : 2026-1-29 대법원 2025217556외 

☞ 사건이름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손해배상()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8.29. 선고 20242047037(본소), 20242047044(반소판결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A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B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본소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11.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12.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임원으로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제1심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사실, ③ 원고는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제1심이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원심에서 주위적으로 근로자로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임원으로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각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원심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적어도 원심에서 기존 주위적 청구와 별개로 예비적으로 임원으로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힌 이상, 원심으로서는 본소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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