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 공포 : 2025-12-11 대법원2024두50063
☞ 사건이름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7.4. 선고 2023누34639 판결
【요 지】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는 전신에 걸쳐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증상의 정도도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 신체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장해등급 제도의 체계,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조력이라는 간병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란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체위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동작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이동 동작, 식사 동작,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대·소변 처리 동작, 개인위생 및 목욕 동작’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동작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인이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항상 곁에 대기하여야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좌측 상, 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우측 상, 하지만으로는 신체를 지탱하여 균형을 잡거나 보행 등을 전혀 할 수 없어 용변 처리 등 동작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가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및 식사 동작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다음,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0.2.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4.30.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6.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규정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을 제1급에서 제14급까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모두 165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를 열거하고 있다.
그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은 제2급 제5호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3급 제3호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 이 사건 세부기준의 5. 가. 2)에서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5. 가. 3)에서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장해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는 전신에 걸쳐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증상의 정도도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 신체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장해등급 제도의 체계,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조력이라는 간병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란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체위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동작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이동 동작, 식사 동작,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대·소변 처리 동작, 개인 위생 및 목욕 동작’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동작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인이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항상 곁에 대기하여야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좌측 상, 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우측 상, 하지만으로는 신체를 지탱하여 균형을 잡거나 보행 등을 전혀 할 수 없어 용변 처리 등 동작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가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및 식사 동작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제1심법원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다음,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해등급의 판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