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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행정해석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관리자(기본) 2026-07-02 조회수 22


   

질의

   

●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 질의상의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