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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행정해석

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

관리자(기본) 2026-05-29 조회수 1


   

질의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 때, 근로계약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및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법상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 등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림.

   

마지막으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은 일반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 가능하기도 하나, 근로시간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율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변경이 필요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