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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제6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 적용범위

관리자(기본) 2026-01-15 조회수 2

 


질의

 

● 시행령 제4조제6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준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전담 안전관리자도 겸직 가능한지?

 


 

【회시】

 

●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 중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의 의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하 “전문인력”이라 함)이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므로  해당 전문인력이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 제2022-14호)」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전담 전문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