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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복지시설 제공이 오히려 \'사용자성\' 근거, 기준 구체화 등 추가 입법 필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 입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개별 사건별로 노동위원회 판정이 내려지고 있어 같은 건설업이라도 사용자성 인정도 제각각이다.  11일 국회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부, 노사, 전문가 등의 기고문을 담은 국회보 특집을 발간했다. 특집 기고문에는 강승헌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현재 법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성 인정 △교섭단위 분리 등 두 가지다. 정부는 해석지침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했지만 노사 모두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류제강 본부장은 “현재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이 명확한 기준보다는 개별 사건에서 얼마나 (사용자성을) 입증하는지 정도에 의존하고 있다”며 “원청의 실질적 영향력을 판단할 때 ‘인력 운영과 작업 방식에 대한 통제’ 등 기존 기준을 보다 폭넓게 구체화하고, 교섭단위 분리 역시 교섭 실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사용자성 판단이 나온 이후에야 교섭이 시작되는 구조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단위 분리 등 교섭을 위한 사전 절차들을 거치느라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형성하기 어렵다”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판단과 교섭을 병행할 수 있는 장치와 조건부로 우선 교섭을 도입할 수 있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원청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이 사용자성 판단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시설, 성과급, 안전관리 지원 등이 오히려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오히려 현장에서 이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노동위 시정신청을 거쳐 형사처벌 가능성도 생기는 만큼 기업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영계 설명이다. 아울러 경영계는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된 점에 대해 파업 시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사용자의 방어권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정리해고뿐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경우 모두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개별 사건에 대한 노동위 판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판례가 쌓이면 판단 기준도 점차 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문기구를 통해 정부 유권 해석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자문사례를 모아 공개하는 등 현장의 개별·구체적 사례에 대한 세세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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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체불 대지급금 강제징수제 도입한다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체불 사업주 재산에 대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가 가능해지면서 임금체불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 시 기존 민사 집행 절차 대신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재산조사와 가압류, 법원 판결 등을 거쳐야 해 평균 290일가량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납입 통지와 독촉, 압류·공매 절차 등을 통해 평균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기존 민사 절차의 경우 강제력이 부족해 누적 회수율이 30% 수준에 머무는 문제가 있었다며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으로 회수율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급 사업 구조에서의 연대책임도 확대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 등에게 임금 지급 연대책임은 있었지만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 책임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 등에 대해서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정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처:브릿지경제]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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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성과급 인플레 공포
삼성전자 노사가 8일 정부의 ‘사후조정’ 중재를 전격 수용했다. 이날 오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주선한 노사정 자리에서 고용노동부가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히 권유했고,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약 40일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실제 사후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주재로 오는 11~12일 이틀간 집중 진행된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영업이익 N%’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는 수익 연동 성과급 모델의 제도화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하는 선례를 열었고, 삼성전자 노조는 이를 뛰어넘는 15%를 요구하며 파업을 벼르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LG유플러스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만약 삼성전자마저 영업이익 N% 모델의 제도화를 수용할 경우 이는 산업계 전체의 가이드라인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산업계 전체로 ‘성과급 인플레이션’이 확산할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미래 투자 실탄인 영업이익을 정률로 나눠 갖는 방식이 표준이 되면,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삼성전자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각 기업 노사 협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8일 정부의 ‘사후조정’ 중재를 전격 수용한 가운데. 기지방고용노동청이 주선한 노사정 자리에서 고용노동부가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히 권유했고,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약 40일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의 기원은 2021년 SK하이닉스 노사 협상이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내부 반발과 동종업계로의 인재 유출 우려가 맞물리면서,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파격 합의를 끌어냈다. 지난해에는 기본급 1000%(연봉의 약 50%)인 상한선마저 폐지하고, 이 합의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최고 경영진 누구도 반도체 사이클이 이토록 급격히 반등하리라 예측하지 못했다.   파격적인 노사 합의에 따라, 올 초 SK하이닉스 직원들은 기본급 대비 2964%의 성과급을 손에 쥐었다.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의 인센티브가 현실화됐다. 지금의 반도체 초호황이 계속될 경우 SK하이닉스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맥쿼리증권 추산 기준 2027년 최대 12억9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하나의 ‘기준점’이 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는 근거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 간 협상이 산업 내 ‘임금 치킨게임’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영업이익 10% 분배는) SK하이닉스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 직원 이탈이 심해서 걸었던 보상 성격이지만 문제가 꼬였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성과급은 개인 기여도를 엄밀하게 평가한 뒤 주식이나 주식매수권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는 기여도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단체협상을 통해 영업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세계 어느 나라와 어느 기업에도 없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영업이익 N%’라는 방식 자체가 주식회사 운영 원리와도 충돌한다고 말한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 협상을 통해 영업이익의 일부를 떼 내는 방식에 대해 “주주가 투자한 자본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가 자본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채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성과급을 분배하면 상법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대만 TSMC도 성과급 규모와 방법은 노사 협상이 아니라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TSMC도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그 규모와 방식은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 영역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영업이익은 기업에겐 ‘미래 생존을 위한 투자’의 재원이기도 하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차세대 반도체 공정 개발과 AI 인프라 확충에 투입해야 할 자금을 인건비로 소진하면 글로벌 경쟁자들과 투자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와 다수 학자의 시각이다. 윤동열 교수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초변동 산업이라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조 단위 적자가 지속된다”며 “성과 공유는 확대해야 하지만 반드시 미래 투자와 연동돼야 하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하는 상한선 폐지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출처:조선일보]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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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연차 휴가를 하루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 근무한 날에도 근무 후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뒤에 퇴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즉시 퇴근할 수 있다.   연차를 청구하거나 연차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뒤에 시행된다. 휴게시간과 관련한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우 관련 사실을 구인광고에 표시해야 하며, 구인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근무 도시명 등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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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110만 시대 그늘, ‘고용허가제’
경기 지역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필리핀 출신 직원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이 직원이 이달 중순 환각과 자해 증세를 보여 긴급 보호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근로자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고 2년 전 입국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연락했지만 필리핀대사관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가 채용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은 데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외국인 취업 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전에 근무 역량이나 언어 능력, 건강 상태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현재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았다. 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송출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과 기능시험, 면접 등을 거쳐 고용허가제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한국어 능력이나 경력, 건강 상태 등이 서류나 평가 결과와 크게 달라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채용이 사실상 뽑기와 같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남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한국어 능력이 중급이라고 해서 뽑았는데 실제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할뿐더러 기본적인 작업 지시도 제대로 못 알아들을 때가 많다”고 했다. 외국인 인력이 어떤 역량을 갖췄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매칭’으로 채용이 이뤄지면 생산력 저하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충남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며 흉기를 들고 다닌 직원을 퇴사시켰더니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며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된다. 산업인력공단이 2월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 48.7%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필수 업무에서도 ‘작업 지시 이해’는 48.9%, ‘안전수칙 파악’은 37.6%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계 조사에서도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월 중소기업 12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1%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때 ‘의사소통’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의사소통 애로사항으로는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63.9%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려하는 사항도 출신 국가 59.4%, 한국어 능력 56.3%, 육체적 조건 32.9%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능력과 건강 상태 등은 산업안전과도 직결된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근로 환경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이 더 많고 작업 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가 많은 데다 언어소통 장애로 재해 예방 지식이나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의 기능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고용허가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송출 비리와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데는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사업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능 자격이나 실제 현장 경력 등을 검증해 가점을 주는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동아일보]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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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쓴 적 없다\'···5인 미만 사업장, 여전히 절반은 無계약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0.3%에 그쳤다. 직장인 평균(70.0%), 대기업(80.2%)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현행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4대 보험 가입률도 저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45.7%, 48.0%, 45.7%로 전체 직장인 평균(각각 73.8%, 78.4%, 77.9%)보다 크게 떨어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은 49.7%에 달해, 전체 평균(24.3%)과 대기업(9.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급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된다. '직장 내에서 노동법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9.8%로, 직장인 평균(69.4%)과 9.6%p 격차를 보였다. [출처:한경]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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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알고리즘, 산재 위험 키워”… 연구서 첫 확인
   일정 시간 내 할당량을 채우면 보너스를 주는 식의 배달앱 알고리즘이 라이더를 압박해 산업재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에서 처음 확인됐다.    노동부는 라이더 50명의 설문·일지를 분석한 이번 1차 연구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운행 기록 장치를 활용한 2차 실증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배달종사자 유해·위험 요인 실태조사 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 건수를 채우면 보너스를 주는 ‘시간제한 미션’, 하루·일주일·한 달 단위 목표를 채우면 등급을 올리거나 돈을 더 주는 ‘등급제 미션’, 콜을 거절하거나 배차를 취소하면 다음 배정에 제한을 주는 ‘페널티 정책’ 등의 앱 알고리즘이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런 앱 알고리즘이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위험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실제 사고 직전까지 가는 이른바 ‘아차사고’의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라이더 50명이 쓴 근무일지 317개를 분석해 이뤄졌다. 시간제한 미션과 등급제 미션의 경우 라이더들이 느낀 압박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66점이었다. 배차 취소·콜 거절도 평균 4.52점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체감이 실제 위험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목표를 못 채우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성과압박은 위험 행동 증가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반면 ‘앱이 나를 추적·통제한다’는 통제압박은 위험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가 제기한 문제를 정부가 처음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배달앱 알고리즘의 성과압박이 위험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련성을 확인한 첫 연구”라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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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 규제 논의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 형태로 임금을 일괄지급하는 등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발족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25차례의 논의 끝에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정액급제 개선과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은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임금대장에 임금액뿐 아니라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일별 시간수)를 기재하게 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임금대장과 증빙자료 열람을 요구할 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다만 김주영 의원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고,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수당을 허용했다. 고정 오티(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할 길은 열어놓은 셈이다. 포괄임금계약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은 아니다.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문화한 개정안들도 있어, 심의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해철·박홍배·박주민·이용우 의원 등이 포괄임금계약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야당에서도 법안이 나왔다. 이용우·박홍배·정혜경 의원안 등은 근로기준법 22조의2를 신설해 포괄임금계약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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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대신한 동료도 지원금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로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동료를 대신해 일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준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업무 공백을 메운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규모는 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현행 육아휴직의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아직 고시 개정이 되지 않아 검토 후에 지원금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은 기존 월 단위에서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해당 지원금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옮기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넘게 채용할 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신청기간을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해 사업주 신청 편의를 높였다. [출처:연합뉴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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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푸른씨앗\', 100인 사업장 까지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도 확산에 대비한 기금 운용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2026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푸른씨앗 가입이 가능해진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6만명, 적립금 약 1조 500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도 확대와 기금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자금운용계획, 전담운용기관(OCIO) 및 주거래은행 선정계획 등 기금 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출처:뉴스1]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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