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고객의 선택과 결정에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신 뉴스

최신뉴스
기업들, 성과급 인플레 공포
삼성전자 노사가 8일 정부의 ‘사후조정’ 중재를 전격 수용했다. 이날 오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주선한 노사정 자리에서 고용노동부가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히 권유했고,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약 40일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실제 사후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주재로 오는 11~12일 이틀간 집중 진행된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영업이익 N%’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는 수익 연동 성과급 모델의 제도화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하는 선례를 열었고, 삼성전자 노조는 이를 뛰어넘는 15%를 요구하며 파업을 벼르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LG유플러스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만약 삼성전자마저 영업이익 N% 모델의 제도화를 수용할 경우 이는 산업계 전체의 가이드라인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산업계 전체로 ‘성과급 인플레이션’이 확산할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미래 투자 실탄인 영업이익을 정률로 나눠 갖는 방식이 표준이 되면,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삼성전자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각 기업 노사 협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8일 정부의 ‘사후조정’ 중재를 전격 수용한 가운데. 기지방고용노동청이 주선한 노사정 자리에서 고용노동부가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히 권유했고,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약 40일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의 기원은 2021년 SK하이닉스 노사 협상이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내부 반발과 동종업계로의 인재 유출 우려가 맞물리면서,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파격 합의를 끌어냈다. 지난해에는 기본급 1000%(연봉의 약 50%)인 상한선마저 폐지하고, 이 합의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최고 경영진 누구도 반도체 사이클이 이토록 급격히 반등하리라 예측하지 못했다.   파격적인 노사 합의에 따라, 올 초 SK하이닉스 직원들은 기본급 대비 2964%의 성과급을 손에 쥐었다.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의 인센티브가 현실화됐다. 지금의 반도체 초호황이 계속될 경우 SK하이닉스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맥쿼리증권 추산 기준 2027년 최대 12억9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하나의 ‘기준점’이 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는 근거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 간 협상이 산업 내 ‘임금 치킨게임’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영업이익 10% 분배는) SK하이닉스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 직원 이탈이 심해서 걸었던 보상 성격이지만 문제가 꼬였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성과급은 개인 기여도를 엄밀하게 평가한 뒤 주식이나 주식매수권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는 기여도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단체협상을 통해 영업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세계 어느 나라와 어느 기업에도 없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영업이익 N%’라는 방식 자체가 주식회사 운영 원리와도 충돌한다고 말한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 협상을 통해 영업이익의 일부를 떼 내는 방식에 대해 “주주가 투자한 자본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가 자본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채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성과급을 분배하면 상법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대만 TSMC도 성과급 규모와 방법은 노사 협상이 아니라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TSMC도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그 규모와 방식은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 영역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영업이익은 기업에겐 ‘미래 생존을 위한 투자’의 재원이기도 하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차세대 반도체 공정 개발과 AI 인프라 확충에 투입해야 할 자금을 인건비로 소진하면 글로벌 경쟁자들과 투자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와 다수 학자의 시각이다. 윤동열 교수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초변동 산업이라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조 단위 적자가 지속된다”며 “성과 공유는 확대해야 하지만 반드시 미래 투자와 연동돼야 하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하는 상한선 폐지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출처:조선일보]
2026-05-12
최신뉴스
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연차 휴가를 하루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 근무한 날에도 근무 후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뒤에 퇴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즉시 퇴근할 수 있다.   연차를 청구하거나 연차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뒤에 시행된다. 휴게시간과 관련한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우 관련 사실을 구인광고에 표시해야 하며, 구인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근무 도시명 등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6-05-11
최신뉴스
외국인 취업자 110만 시대 그늘, ‘고용허가제’
경기 지역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필리핀 출신 직원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이 직원이 이달 중순 환각과 자해 증세를 보여 긴급 보호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근로자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고 2년 전 입국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연락했지만 필리핀대사관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가 채용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은 데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외국인 취업 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전에 근무 역량이나 언어 능력, 건강 상태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현재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았다. 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송출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과 기능시험, 면접 등을 거쳐 고용허가제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한국어 능력이나 경력, 건강 상태 등이 서류나 평가 결과와 크게 달라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채용이 사실상 뽑기와 같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남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한국어 능력이 중급이라고 해서 뽑았는데 실제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할뿐더러 기본적인 작업 지시도 제대로 못 알아들을 때가 많다”고 했다. 외국인 인력이 어떤 역량을 갖췄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매칭’으로 채용이 이뤄지면 생산력 저하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충남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며 흉기를 들고 다닌 직원을 퇴사시켰더니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며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된다. 산업인력공단이 2월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 48.7%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필수 업무에서도 ‘작업 지시 이해’는 48.9%, ‘안전수칙 파악’은 37.6%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계 조사에서도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월 중소기업 12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1%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때 ‘의사소통’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의사소통 애로사항으로는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63.9%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려하는 사항도 출신 국가 59.4%, 한국어 능력 56.3%, 육체적 조건 32.9%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능력과 건강 상태 등은 산업안전과도 직결된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근로 환경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이 더 많고 작업 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가 많은 데다 언어소통 장애로 재해 예방 지식이나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의 기능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고용허가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송출 비리와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데는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사업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능 자격이나 실제 현장 경력 등을 검증해 가점을 주는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동아일보]
2026-05-04
최신뉴스
\'근로계약서 쓴 적 없다\'···5인 미만 사업장, 여전히 절반은 無계약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0.3%에 그쳤다. 직장인 평균(70.0%), 대기업(80.2%)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현행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4대 보험 가입률도 저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45.7%, 48.0%, 45.7%로 전체 직장인 평균(각각 73.8%, 78.4%, 77.9%)보다 크게 떨어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은 49.7%에 달해, 전체 평균(24.3%)과 대기업(9.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급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된다. '직장 내에서 노동법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9.8%로, 직장인 평균(69.4%)과 9.6%p 격차를 보였다. [출처:한경]
2026-04-29
최신뉴스
“배달앱 알고리즘, 산재 위험 키워”… 연구서 첫 확인
   일정 시간 내 할당량을 채우면 보너스를 주는 식의 배달앱 알고리즘이 라이더를 압박해 산업재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에서 처음 확인됐다.    노동부는 라이더 50명의 설문·일지를 분석한 이번 1차 연구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운행 기록 장치를 활용한 2차 실증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배달종사자 유해·위험 요인 실태조사 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 건수를 채우면 보너스를 주는 ‘시간제한 미션’, 하루·일주일·한 달 단위 목표를 채우면 등급을 올리거나 돈을 더 주는 ‘등급제 미션’, 콜을 거절하거나 배차를 취소하면 다음 배정에 제한을 주는 ‘페널티 정책’ 등의 앱 알고리즘이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런 앱 알고리즘이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위험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실제 사고 직전까지 가는 이른바 ‘아차사고’의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라이더 50명이 쓴 근무일지 317개를 분석해 이뤄졌다. 시간제한 미션과 등급제 미션의 경우 라이더들이 느낀 압박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66점이었다. 배차 취소·콜 거절도 평균 4.52점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체감이 실제 위험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목표를 못 채우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성과압박은 위험 행동 증가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반면 ‘앱이 나를 추적·통제한다’는 통제압박은 위험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가 제기한 문제를 정부가 처음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배달앱 알고리즘의 성과압박이 위험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련성을 확인한 첫 연구”라고 말했다.      
2026-04-14
최신뉴스
포괄임금계약 규제 논의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 형태로 임금을 일괄지급하는 등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발족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25차례의 논의 끝에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정액급제 개선과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은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임금대장에 임금액뿐 아니라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일별 시간수)를 기재하게 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임금대장과 증빙자료 열람을 요구할 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다만 김주영 의원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고,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수당을 허용했다. 고정 오티(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할 길은 열어놓은 셈이다. 포괄임금계약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은 아니다.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문화한 개정안들도 있어, 심의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해철·박홍배·박주민·이용우 의원 등이 포괄임금계약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야당에서도 법안이 나왔다. 이용우·박홍배·정혜경 의원안 등은 근로기준법 22조의2를 신설해 포괄임금계약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2026-04-14
최신뉴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대신한 동료도 지원금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로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동료를 대신해 일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준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업무 공백을 메운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규모는 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현행 육아휴직의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아직 고시 개정이 되지 않아 검토 후에 지원금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은 기존 월 단위에서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해당 지원금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옮기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넘게 채용할 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신청기간을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해 사업주 신청 편의를 높였다. [출처:연합뉴스]         
2026-04-03
최신뉴스
퇴직연금 \'푸른씨앗\', 100인 사업장 까지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도 확산에 대비한 기금 운용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2026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푸른씨앗 가입이 가능해진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6만명, 적립금 약 1조 500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도 확대와 기금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자금운용계획, 전담운용기관(OCIO) 및 주거래은행 선정계획 등 기금 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출처:뉴스1]            
2026-04-03
최신뉴스
대법 \'실적 연동 성과급은 \'근로 대가\' 임금 아냐\' 파기환송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직원들이 일정 실적 달성 때 주는 연동형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국유리공업 직원 강모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측은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원 이상일 경우 직원에게 구간별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직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이에 직원들은 성과급도 임금이라며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부담금을 내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건부 상여금, 대납 건강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들어갔다. 1심과 2심은 조건부 상여, 대납 건보료, 성과급을 모두 근로 대가로 인정해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성과급도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의 부담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건부 상여금과 대납 건보료는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당기순익 30억원 이상'이라는 성과급 지급기준에 주목하며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며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성과급을 지급했을 뿐, 근로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조건부 상여금과 대납 건보료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지 여부를 토대로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회사별 성과급 정책과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선 사업부 성과를 기반으로 사전 확정된 산식에 따라 설정된 '목표 인센티브'를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영업이익 등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한 SK하이닉스·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2026-03-30

CONTACT US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항상 올바른 생각과 다양한 경험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