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고객의 선택과 결정에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신 뉴스

최신뉴스
위험성평가 의무화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 입법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90여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은 4건,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2건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지 두 달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은 4건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등을 공시하게 된다. 오는 8월1일 시행된다.  또 중대재해에만 적용되던 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로 확대했다.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도 공소 제기 이후 공개하도록 정했다. 6월1일이 시행일자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12월1일 이후 발생하는 산재부터 적용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참여에 대한 사항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았다. 8월1일부터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노동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더불어 위험성평가시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등이다. 6월1일부터 시행되고, 과태료 규정의 경우 노동자 수에 따라 내년 1월1일과 내후년 1월1일에 각각 시행된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1일부터 재해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산재 관련 법안이 아닌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2건이다.  먼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으로 확대했다. 현행 규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이다. 정부 예산에서 대지급금은 지난해 5천293억원에서 올해 7천465억원으로 늘어났다.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또 앞으로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마찬가지로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오랜 숙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라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명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당초 노동안전종합대책 뒷받침 법안 10건과 예산 연계 법안 5건 등 총 29개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중 6건의 입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도입 등을 담은 노동관계법안들은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026-02-04
최신뉴스
임금 체불 사업장, 익명 제보로 체불 63.6억 적발
   노동부는 병원등 상습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에 대해 재직자 익명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 감독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52곳(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장 118곳에서는 총 4천775명의 63억6천만원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중 105곳에서 4천538명의 임금 48억7천만원을 즉시 청산했다. 6곳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직원 21명을 고용한 A식당은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맺은 채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천2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호텔은 직원 2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 임금 170만원을 덜 준 것으로 확인됐다. C병원은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복지사업을 활발히 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한 임금 4억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 사업장 31곳,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사업장 68곳,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 32곳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가 제조업을 하는 D업체의 최근 1년간 카드 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해봤더니, 주 52시간을 초과한 직원이 50명이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 중에 6곳의 법 위반 사항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8곳의 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나머지는 시정 지시했다.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면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를 통해 다수의 체불 등이 적발된 만큼 올해 재직자 익명제보센터(labor.moel.go.kr)를 상시 운영한다. 감독 규모는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6-02-02
최신뉴스
대법원, 성과 기초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선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출처:연합뉴스]
2026-01-29
최신뉴스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압수수색 작년 144건…구속수사 14명
   고용노동부는 A씨와 같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강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으로,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 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이었다.   이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지난 2024년(109건)과 비교해 30% 증가했다. 정부가 임금체불을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적·악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주 A씨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노동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에게만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급된 대지급금 6000여만원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정수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한 결과, A씨는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구속됐다.   B씨는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900여만원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을 활용해 B씨의 위치를 추적하고, 체포영장으로 검거해 수사한 뒤 구속했다.   C씨는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 다시 임금체불하는 방식으로 14명의 임금 3400여만원을 체불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C씨가 돈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고 고의적으로 체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체포해 곧바로 구속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도록 구속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   
2026-01-29
최신뉴스
국민연금, \'수익률 1%p\'의 마법으로 기금 고갈 늦춘다
국민연금공단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운용 인력을 늘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p)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2025년 4월 단행된 연금개혁 이후 변화한 금융 환경에 맞춰 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갈수록 커지는 기금 규모와 복잡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정공법이다. 국민연금은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연 평균 수익률을 5.5%로 가정했을 때, 기금 규모가 2040년 1천882조원을 거쳐 2053년에는 무려 3천659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의 보수적인 투자에서 벗어나 위험자산 비중을 65%까지 높이고, 안전자산은 35%로 유지하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이미 도입해 공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선다. 진보한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국민연금은 2026년까지 '투자지원 결정 AI 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많은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AI가 먼저 분석해 투자 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이다. 인간 전문가의 직관에 AI의 정밀함을 더해 투자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위험 관리 시스템도 한층 촘촘해진다.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노출 정도(익스포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체투자 분야에도 '팩터 모델(Factor Model)' 플랫폼을 도입한다. 이는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변수를 데이터화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도 기금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 작업이다.  
2026-01-27
최신뉴스
노동부, 한파작업 노동자 보호 규칙 개정
고용노동부가 한파 작업 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나선다. 지난해 폭염 관련 작업 기준은 정비됐지만 겨울철 작업관련 안전 기준은 그간 공백이었다. 규칙 개정에 따른 한파작업 기준은 일러야 올 10월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초안’을 보면, 개정안에는 기상청의 한파특보 기준을 준용한 한파작업 기준이 담긴다. 현재는 냉장·냉동시설 등에서 일하는 ‘한랭작업’과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장시간 일하는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만 담겨 있다. 개정안은 ‘한파’를 ‘저체온증이나 동상·동창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정의한다. 또 ‘한파작업’을 ‘기상청의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옥외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기상청법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주의보) 또는 영하 15도(경보)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등을 한파특보 발효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 한파특보 발효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보건조치도 새로 명시된다. △휴식시간 배분 등 작업시간대 조정 △건강장해 예방·응급조치 사전교육 △보호구 착용 지도 △119신고 등이다. 다만 작업시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자가 보온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등 적절한 대체조치를 해야한다는 예외 규정도 담았다. 한파작업의 휴식시간 부여 기준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된다. 현행 규칙에는 폭염작업을 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명시돼 있으나, 한파작업 관련 문구는 “휴식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개정된 산안법에 ‘사업주가 폭염·한파에도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이미 폭염 작업 휴식권을 반영해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2026-01-27
최신뉴스
성과급, 퇴직금에 반영되나…29일 대법 판결 나온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이달 29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측 요구대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산업계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이 불가피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29일 선고한다. 같은 날 민사1부는 SGI서울보증의 성과급 관련 사건에 대해 판결한다. 삼성전자 사건은 2019년 1심이 제기된 이후 7년 만이며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 만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소부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쟁점은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인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일당)을 뜻한다. 1년 근속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예컨대 A 회사에 20년간 근속하다가 퇴직 전 3600만원의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계산하면 이론상 퇴직금이 최대 2억4000만원 늘어난다. 3600만원을 퇴직 전 3개월(90일)로 나누면 평균임금 일당이 40만원 늘어나고, 여기에 근속연수 20년을 적용한 결과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직전 3개월치가 아니라 1년치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계산 방식에 따르더라도 평균임금 일급이 10만원 늘어나 퇴직금은 6000만원 증가한다.   특히 최근 평균 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시한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액을 늘리고 기준을 구체화한 기업들은 연간 수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법원은 기획재정부 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라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민간 기업에서도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하라”는 퇴직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굵직한 기업들이 줄줄이 소송에 휘말렸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만 10건이 넘는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SK하이닉스 사건에서는 1·2심 모두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기업이 승소했다. 반면 현대해상과 한국유리공업 사건에서는 1·2심 모두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사건이 나뉘어 진행되면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회사가 이겼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는 근로자가 승소하는 등 같은 회사 사건인데도 법원마다 판단이 갈렸다.   근로자 측은 성과급이 근로자들의 노력이 누적된 결과물이라는 입장이다. 또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돼 왔고 산정 기준도 사전에 정해져 있다면 임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업 측은 경영성과급이 글로벌 경기 상황과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에 좌우되는 결과물인 만큼 근로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처:한국경제]   
2026-01-23
최신뉴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2026년도 1회차 신규 접수
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에 대한 1차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총 5번에 걸쳐서 신규 접수를 받는다. 1차는 1월 26일~2월 10일, 2차는 4월 20일~5월 6일, 3차는 7월 6일~7월 17일, 4차는 9월 14일~9월 29일, 5차는 11월 23일~11월 27일이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5784명이다. 제조업이 1만1275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2382명), 어업(1495명), 건설업(492명), 서비스업(140명) 순이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된다. 또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돼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업 분야에서는 작물재배업 중 시설원예·특작분야에서 재배시설 면적이 1000㎡ 이상 2000㎡ 미만인 농가도 외국인력을 최대 8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고용허가 업종에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도 추가된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3월 3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3월 4일~3월 10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3월 11일~3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6-01-20
최신뉴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 판단내려...
 추가근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결국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2022년 1월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1월에는 44시간, 2월에는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고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상 고충을 자주 토로했다. 2022년 3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에 들어갔던 A씨는 4개월 뒤 복직해 모 도서관으로 발령받았으나 한 달 뒤인 8월 도서관 지하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배우자는 2022년 9월 A씨의 자살 이유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2024년 3월 26일 "A씨의 업무 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적 소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불승인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어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행정실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자살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약 5년간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우울 증상은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행정실장 업무를 맡은 이후 시간 외 근무와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었고 이 시기를 전후해 우울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입원 치료까지 받은 점에서 A씨의 사망 원인을 개인의 취약성만으로 돌리긴 어렵다고 봤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 역시 "직무 스트레스가 우울, 불면, 무기력, 자살 사고 등의 발현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업무 외 스트레스가 A씨의 우울증을 악화시켜 결국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해 작용함으로써 A씨의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했다면 자살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26-01-18
최신뉴스
근로감독 사업장 3배 확대하고, 근로감독관 명칭 바뀐다.
 근로감독관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근로감독 대상사업장도 2027년까지 3배 가까이 확대한다. 근로감독관 명칭부터 노동감독관으로 바꾼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돼 왔다. 노동감독관이라는 명칭은 지난해 9월 공모와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겠다는 취지다.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이후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고용노동부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 바 있다. 감독관 규모와 감독 사업장도 대폭 확대한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5만4천곳(전 사업장의 2.6%)에서 올해 9만곳, 내년 14만곳(전 사업장의 7%)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관도 증원한다. 2024년 기준 3천131명(노동 2천236명, 산업안전 895명)에서 올해 5천131명(노동 3천36명, 산업안전 2천95명)으로 2천명을 늘린다. 신고 사건을 중심으로 한 사후 감독에 주력하는 행정을 바꿔 예방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독관 1명당 관할 사업장수를 2024년 950개소에서 올해 700개소로 줄이고,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도 지난해 7 대 3에서 2028년까지 5 대 5까지 상향한다. 지방정부에 감독권한을 위임하는 범위도 구체화했다.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된 3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정부 인·허가 업종과 특별사법경찰관 출입 사업장, 소규모 건설현장이 우선 시행 대상이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사건이나, 신고·진정 사건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사시스템도 개편한다.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로 선발하고, 산업안전분야는 산업안전감독관중 기술직군 채용을 지난해 36.8%에서 2029년 7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에 대해 ‘공인전문인증제(1·2급)’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을 이론 중심에서 체험·실습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학교 과정을 신설·확대한다.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민간기업 등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면 취업심사를 받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감독관들이 쿠팡으로 대거 이직하거나 현직 감독관이 쿠팡 임원과 접촉해 논란이 됐던 만큼 공정성을 강화해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출처:매일노동뉴스] 
2026-01-15

CONTACT US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항상 올바른 생각과 다양한 경험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