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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급식 조리실무사 ‘경력 10년 미만’도 폐암 산재 인정
 학교 급식실에서 8년 가량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는 통상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에 인정됐는데 이런 경향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조리실무사 ㄱ(5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ㄱ씨의 폐암을 산재로 보고, 공단의 불승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ㄱ씨는 2014년 3월부터 대구 한 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일하다 2022년 10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발병 당시 ㄱ씨 나이는 54세로,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경력은 약 8년5개월이었다. ㄱ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무 기간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은 2023년 9월 “장기간 조리흄(Cooking Fume) 노출과 폐암과의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이는 장기간 고농도 노출이면서 충분한 잠복기를 만족하는 경우”라며 “2014년부터 발병일까지 잠복기가 비교적 짧고 노출기간도 길지 않아 지하 조리실에서의 근무와 이른 나이 발병을 감안하더라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ㄱ씨는 공단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은 뒤 이의를 제기했지만 또 불승인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존 역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노출에서 폐암의 명확한 위험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ㄱ씨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조리흄에 고농도로 노출돼 폐암 발병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근무한 학교가 급식실 이용인원에 비해 조리인원이 현저히 부족했던 점 △A씨가 근무한 모든 학교에서 환기설비 평균 유속이 기준치에 밑돌아 ‘부적정’ 상태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조리인원 1명당 급식인원이 적게는 120명에서 많게는 231명에 이르렀다”며 “ㄱ씨가 근무한 학교 두 곳의 급식소에서 이뤄지는 가장 빈도 높은 조리 방법이 볶기 내지 튀기기라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8년5개월 동안 일반적인 조리사에 비해 현저히 많은 조리흄에 노출됐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봤다. 또한 ㄱ씨가 근무한 학교 급식실이 지하에 있거나 입구 근처에 음식물 소각처리기가 설치돼 있는 등 조리흄이 적절히 배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조리흄 노출량 자체도 많았지만 그것이 배출되지 못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반복 및 누적 노출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21년 학교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숨진 사건이 산재로 인정되면서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는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고온의 튀김·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급식 노동자 산재 신청이 이어졌지만 근무 기간이 문턱으로 자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2025년 4월 기준)에 따르면 폐암 산재 승인 175건 중 8건(4.6%)만 근무 경력이 10년 미만에 해당됐다. 산재 불승인 사유를 보면 근무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판결은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기존 판단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산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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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法 \'부당 해고\'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취소한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한 B씨는 두 차례의 면접을 걸쳐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56분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B씨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주차 등록이 가능한지, 급여일은 언제인지 등을 문의했는데 A사는 4분 만인 오후 12시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씨가 자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 도쿄 소재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씨의 근로계약이 문자로 합격을 통보한 순간 성립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구인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며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면접 진행 후 참가인에게 합격 내지 채용내정 통보는 이에 대한 '승낙'"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해당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하는 통보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와 원고의 자회사가 사무실 공간과 인력 등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사의 일본 법인 전문경영인 채용 착오 주장에 대해 구인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도 별도 언급이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뉴시스]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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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0시간 노동·체불·직장내괴롭힘\' 업체 대표 형사입건
 근로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에서 주 70시간 이상 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다는 감독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감독기간에 엘비엠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조사를 진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을 살펴봤다. 그 결과 강관구 엘비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61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8억 100만원을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 5억6천400만원은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엘비엠에서는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인 지난해 7월 7∼13일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승인받지 못한 돌발 업무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임금은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고, 본사 회의·교육 참석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등 과도하게 공제하고 지급했다. 아울러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했으며,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진단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조회 시간에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는 등 괴롭힘 행위 또한 사실로 밝혀져 가해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노동부는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도했다. 노동부는 감독 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면서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출처:연합뉴스]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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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야간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나선다
 쿠팡의 잇따른 과로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야간노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국내 야간노동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해 관리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새벽배송 영향으로 쿠팡 택배기사들은 과로사 기준을 훌쩍 넘겨 근무하고 있는데,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야간노동자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6년 제1차 정책연구과제 중 하나로 ‘야간노동 실태조사 연구’를 선정해 지난 2일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야간 노동자의 건강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려는 취지다. 해당 연구는 크게 △국내 야간노동 종사자 현황 파악 및 실태 조사 △해외 야간노동 규제 관련 제도 파악 및 분석 △야간노동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검토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노동부는 택배기사처럼 하나의 직종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모든 야간노동자를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한다. 새벽배송이 아닌 ‘야간노동’을 조사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사업장 규모, 업종, 직종별로 야간노동 종사자를 파악해 야간 노동시간 형태(고정제·교대제·N잡 등), 휴식시간, 야간수당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왜’ 야간노동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야간노동 규제와 더불어 가산임금 지급 여부와 가산율 계산 방식 등도 세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오는 6월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야간노동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야간노동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연내 지자체별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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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단협상의 급부는 소멸 안 돼...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았다면 이후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할 당시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단체협약상 급부는 퇴직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4민사부는 ㄱ씨가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협 조항의 문언상 재직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치료 완료 후 장해가 남아 있다면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며 “정년퇴직을 이유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ㄴ사 단협은 △회사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가 있을 경우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업무상 재해로 복귀가 불가능해 본인이 퇴직을 원할 경우 합의하에 보상액을 정한다고 명시했다. ㄱ씨는 2020년 12월23일 근무 중 10킬로그램 고무를 옮기다 척추협착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치료와 수술을 거쳐 2023년 12월 정년퇴직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아 약 3천400만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ㄱ씨는 단체협약에 따라 장해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약 699만원의 장해위로금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업무복귀가 가능한 재직 조합원만 지급 대상”이라며 퇴직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협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청구 시점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한을 둘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업무복귀 불가시 보상액을 합의로 정하도록 한 단서 규정 역시 정년퇴직자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출처:매일노동뉴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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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획 근로감독 실시, 병원 등 상습체불 118곳 64억 적발
 노동부가 지난해 9~11월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66곳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18곳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피해 근로자는 4775명, 체불액은 63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에 따라 105곳이 4538명의 체불임금 48억7000만원을 즉시 지급했고 6곳에서는 아직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의 시정지시에도 체불임금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사업장 7곳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체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직원 79명의 임금 2억7000만원과 퇴직자 11명의 퇴직금 1억원 등 3억7000만원을 체불한 B사업장, 직원 10명의 임금 3억4000만원을 체불한 C기업 등이 입건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사업장 152곳에서 총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 위반이 31곳에서 확인됐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도 68곳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 중 5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44곳에 대해 1년내 또 신고가 접수되면 재감독할 예정이다. [출처: 국민일보]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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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의무화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 입법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90여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은 4건,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2건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지 두 달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은 4건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등을 공시하게 된다. 오는 8월1일 시행된다.  또 중대재해에만 적용되던 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로 확대했다.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도 공소 제기 이후 공개하도록 정했다. 6월1일이 시행일자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12월1일 이후 발생하는 산재부터 적용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참여에 대한 사항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았다. 8월1일부터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노동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더불어 위험성평가시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등이다. 6월1일부터 시행되고, 과태료 규정의 경우 노동자 수에 따라 내년 1월1일과 내후년 1월1일에 각각 시행된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1일부터 재해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산재 관련 법안이 아닌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2건이다.  먼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으로 확대했다. 현행 규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이다. 정부 예산에서 대지급금은 지난해 5천293억원에서 올해 7천465억원으로 늘어났다.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또 앞으로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마찬가지로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오랜 숙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라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명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당초 노동안전종합대책 뒷받침 법안 10건과 예산 연계 법안 5건 등 총 29개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중 6건의 입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도입 등을 담은 노동관계법안들은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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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사업장, 익명 제보로 체불 63.6억 적발
   노동부는 병원등 상습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에 대해 재직자 익명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 감독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52곳(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장 118곳에서는 총 4천775명의 63억6천만원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중 105곳에서 4천538명의 임금 48억7천만원을 즉시 청산했다. 6곳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직원 21명을 고용한 A식당은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맺은 채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천2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호텔은 직원 2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 임금 170만원을 덜 준 것으로 확인됐다. C병원은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복지사업을 활발히 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한 임금 4억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 사업장 31곳,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사업장 68곳,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 32곳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가 제조업을 하는 D업체의 최근 1년간 카드 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해봤더니, 주 52시간을 초과한 직원이 50명이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 중에 6곳의 법 위반 사항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8곳의 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나머지는 시정 지시했다.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면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를 통해 다수의 체불 등이 적발된 만큼 올해 재직자 익명제보센터(labor.moel.go.kr)를 상시 운영한다. 감독 규모는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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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과 기초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선 "지급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출처:연합뉴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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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압수수색 작년 144건…구속수사 14명
   고용노동부는 A씨와 같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강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으로,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 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이었다.   이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지난 2024년(109건)과 비교해 30% 증가했다. 정부가 임금체불을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적·악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주 A씨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노동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에게만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급된 대지급금 6000여만원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정수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한 결과, A씨는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구속됐다.   B씨는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900여만원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을 활용해 B씨의 위치를 추적하고, 체포영장으로 검거해 수사한 뒤 구속했다.   C씨는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 다시 임금체불하는 방식으로 14명의 임금 3400여만원을 체불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C씨가 돈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고 고의적으로 체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체포해 곧바로 구속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도록 구속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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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익률 1%p\'의 마법으로 기금 고갈 늦춘다
국민연금공단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운용 인력을 늘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p)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2025년 4월 단행된 연금개혁 이후 변화한 금융 환경에 맞춰 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갈수록 커지는 기금 규모와 복잡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정공법이다. 국민연금은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연 평균 수익률을 5.5%로 가정했을 때, 기금 규모가 2040년 1천882조원을 거쳐 2053년에는 무려 3천659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의 보수적인 투자에서 벗어나 위험자산 비중을 65%까지 높이고, 안전자산은 35%로 유지하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이미 도입해 공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선다. 진보한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국민연금은 2026년까지 '투자지원 결정 AI 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많은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AI가 먼저 분석해 투자 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이다. 인간 전문가의 직관에 AI의 정밀함을 더해 투자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위험 관리 시스템도 한층 촘촘해진다.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노출 정도(익스포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체투자 분야에도 '팩터 모델(Factor Model)' 플랫폼을 도입한다. 이는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변수를 데이터화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도 기금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 작업이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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