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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조선 현장에 ‘안전 지킴이’ 1000명 투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을 시작했다. 민간 퇴직자와 노사단체 인력을 활용해 건설, 제조, 조선 등 중대재해 취약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건설·제조·조선 업종별로 채용형(800명)과 위촉형(200명)으로 나눠 총 1000명을 선발한다. 채용형은 건설 600명, 제조 150명, 조선 50명을, 위촉형은 건설 130명, 제조 50명, 조선 20명을 뽑는다. 채용형 지원자는 22일 오후 6시까지 희망 근무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일선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위촉형은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한다. 채용형은 만 50세 이상 퇴직자로, 6개월 이상의 현장 실무 경력 또는 안전 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다. 위촉형은 연령 제한 없이 노사단체 소속 직원 가운데 해당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안전보건 자격 소지자는 우대한다.  최종 선발된 지킴이는 직무교육을 거쳐 2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연간 총 28만 회의 점검·지도를 수행할 예정이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 원 미만 규모의 건설 현장 등 산재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락 예방 등 안전수칙을 안내, 지도한다.  노동부는 “감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닿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 현장에 지킴이를 집중 투입해 위험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동아일보]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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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의존 커지는 국내 산업계
 최근 고숙련 직무에도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223곳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2.6%가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3.4%는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응답 기업 중 92.9%가 ‘취업 기피’라고 답했다. 이는 2024년(90.2%)이나 2023년(89.8%)보다 높아진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5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급여 216만5000원, 잔업 수당 32만1000원, 부대 비용 4만6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숙식비 39만6000원을 포함하면 인건비는 292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응답 업체 중 66.6%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별로 고용 한도가 있는데, 응답 기업 중 97.8%는 이 한도에 미달해 고용한다고 밝혔다. 이유(복수응답)로는 신청 수수료와 숙식비 제공 등 인건비 외 고용 비용 부담(44.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36.6%), 경기 침체로 일감 감소(34.9%) 등을 꼽았다.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 기업 중 97.1%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필요한 수습 기간은 평균 3.4개월이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66.8%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는 비율도 늘었다. 2024년에는 같은 조사에서 29.5%였으나 지난해에는 48.2%로 증가했다. 특히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중 94%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3년 초과 74.4%, 3년 19.6%)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사업체에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경향신문]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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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저부담·고급여 구조 등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향후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에는 13%에 이를 예정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가입자의 월 부담액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월평균 309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할 때,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는 2026년부터 약 7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며 동일한 소득의 지역 가입자는 1만 5400원 더 내게 된다. 또한,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해진다.   지난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 전에도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의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채널(국민연금 TV), 국민연금 On-Air의 연금개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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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정책
1.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이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는 215만688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되며 고용 형태나 국적과 무관하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상한이 월 220만원으로 올라가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도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역시 기준금액 상한이 대폭 상향된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적용되는 상한은 250만원(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 시간에는 160만원(통상임금 80%)이 적용돼 소득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게 된다. 3.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로 도입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4.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원으로 상향됐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각각 60만원,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무엇보다 지급 방식이 바뀌어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100% 선지급된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며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비수도권 청년을 겨냥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역별 차등 구조로 개편돼 청년과 기업이 각각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청년은 2년간 총 720만원을 받게 된다. 제조업과 운수·창고업 등 인력난 업종으로 재취업하는 50대 이상 중장년에게는 근속 6개월·12개월마다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6.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도 새롭게 도입된다.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5만~45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역시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7.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부활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해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되면 월 60만원, 그 외에는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등으로,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이상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  8. 2026년 3월부터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조합원별 참여 정도와 기여도에 따라 제한된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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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후 30분 휴게시간, 선택사용 가능해진다
 정부가 오전 반차(4시간 근무) 사용 시 법정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4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황당한 법 위반 사례를 막겠다는 뜻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 30일 공동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문제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다.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오후 4시간 반차를 쓰고 오전 4시간만 일할 때,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휴게시간을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4시간 근무를 마친 직후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준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되는 셈이다. 특히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둬도 법적 효력이 없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반차 활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런 황당 규제를 전면 수정한다.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퇴근 직전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출처:한국경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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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 법제화한다
 노사정이 근무시간 외 노동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추진단 운영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국내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가깝게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노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정부는 이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단순한 근로시간 감소가 아닌,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인데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연차휴가 신청과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노동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휴게시간 제도도 개선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이 아닌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30분 조기 퇴근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출처:JIBS]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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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시간 통제 가능하면 사용자\'…\'노란봉투법\' 지침 행정예고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 지침을 내놨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등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하고, 정리해고도 쟁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구조적 통제'를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특히 노동안전에 있어서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시설·장비 등 관리·개선이 하청 사용자 단독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작업공정·안전절차·보호장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청이 지배·통제하고 설비·시설도 원청 소유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모든 도급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완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통상적인 물량도급 관계의 경우에는 사용자성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노동부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납기나 품질 요구, 거래조건 협상·변경, 발주서 등에 따른 작업이행 요구 등을 협의·조정하는 것은 계약상 관리 범위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원청이 투입 인원과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 인상률, 각종 수당 기준을 직접 제시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에도 도급인이 평균적인 임금 수준과 인원 등을 결정해 도급 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서는 국가의 사용자성 인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전망이다. 법령·조례 또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의결로 정한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라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내용과 수준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결과로, 노사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단, 정부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로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와 현장 운영기관이 근로조건의 결정 자율성을 갖는지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지침에는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판단 기준도 담겼다. 사업경영상 결정의 핵심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지'다. 이에 따라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공장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이 예상된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징계·승진 기준의 설정 및 변경 요구 등에 관한 이익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사교섭지도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노동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모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침을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지침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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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초단시간 노동 부채질하는 주휴수당, 폐지도 검토해야\'
      사각지대에 놓인 채 급증한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주휴수당 등 제도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발표한 KDI포커스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특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노동비용 변화가 과도한 문제를 완화해야 초단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이지만, 연구를 진행한 KDI 정수환 연구위원은 월간 근로시간 자료를 근거로 사용해 부득이 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로 봤다.   이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는 2012년 3.7%(48만 7천 명)에서 2024년 8.5%(153만 8천 명)로 1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는데, 특히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등 기초적인 노동자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는 속도 역시 다른 단시간 노동자들보다 느리거나 심지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단시간 노동을 통해 여성·고령층 등이 노동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속도가 느린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에는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초단시간 노동이 노동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인으로, 정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제도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봤다. 실제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급여·2년 초과 기간제 고용 금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뒤집어 말하면 사용자로서는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노동비용이 25~40%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더 고용하려는 유인이 생기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큰 변화가 없는데도 초단시간 노동이 최근 들어 급증한 까닭으로 정 연구위원은 2010년대 이후 이러한 노동자 보호 제도를 지키는 비율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애초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보호 제도는 노동시장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효과를 발휘할수록 역설적으로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찾는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2012년 월간 60~10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중 실제 사회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40%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80%대에 이르렀다. 특히 가입률이 낮았던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저임금 서비스업종도 2012년 16.6%에서 2022년 69.4%로 급증했다.   그런데 2012년~2024년 월 60~99시간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약 40%p 향상되는 동안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4.8%p 늘었다. 정 연구위원은 산업-사업체 규모 수준별 월 60~99시간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1%p 향상될 때 전체 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0.065%p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2010년대 이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보호 제도 준수율이 향상된 데 대해 "일반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전후에서 비용이 급변하게 됨으로써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지점에서 평균 비용이 최대 40% 이상 변화하는 현행 노동시장 구조는 비용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비용 격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휴수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같은 목적의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됐고 △국제적으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드물며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에게는 초단시간 노동수요를, 월급제 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비용 격차를 줄여 초단시간 노동 수요의 증가를 완화함과 동시에, 초과근무수당 등을 높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단순히 주휴수당을 없애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휴수당 폐지는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는 "사회보험의 시간 기준을 완화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나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사업주의 비용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노컷뉴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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