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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짜 3.3% 계약관행 근절한다
최근 노동 시장에서 사업주가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형식상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4대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약 669만 명에서 2023년 862만 명으로 5년 새 약 29% 증가하였다.  특히 3.3% 사업소득세 방식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기타 자영업’ 사업소득자는 같은 기간 315만 명에서 485만 명으로 약 54% 늘어났다.  이는 일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상 부담을 회피하고 해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짜 3.3% 계약’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10월 23일부로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세청의 사업소득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공식적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개별 신고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적으로 의심 사업장을 식별하고 선제적인 감독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변화이다. 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물류, 방송, IT, 스포츠, 조선, 교육 등 7대 산업과 음식점·카페 등 13개 업종을 중심으로 고강도 기획 근로감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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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지방정부 「합동 점검반」 구성을 통한 사전 예방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이와 같은 지도‧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등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52개 사업장 실시완료)에 대해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불·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 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노동부]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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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고용·노동법에 사업주 처벌 규정 233개, 형사책임 과도하다\' 주장
 국내 고용·노동·산업안전 법률에 사업주(사용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200여 개에 달해 과도한 형벌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제기됐다. 경영계는 처벌 중심의 규제를 비형사적인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 규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올해 8월 기준으로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5개 분야의 25개 법률에 총 357개의 형벌 조항이 존재하며 이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233개(6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업주 처벌규정이 1개 이상인 법률은 25개 중 19개였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었는데, 근로기준법의 경우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만을 형벌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전체 형벌조항 중 268개 조항(약 75%)이 징역형이었고 형량은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집중됐다. 아울러 357개 형벌조항 중 336개(94%)가 양벌규정 적용 대상으로 돼 있었다. 양벌규정이란 범죄가 이뤄진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소속 법인이나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이다. 실제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사업주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경총은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형벌로 규제해 사용자의 소극 경영과 노무관리 위축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고용·노동 관련 법률은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돼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행정 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광범위한 양벌규정은 형벌의 남용을 초래하고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킨다"며 "최소한의 범위로 합리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서울경제]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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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 현장 \'5대 수칙\' 지도·점검한다
고용노동부가 다가오는 한파에 대비해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취약 업종엔 한랭 예방 용품도 지원한다. 노동부는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다. 우선 노동부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때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한다. 오전 6시에서 9시로 바꾸는 식이다. 또 한파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특고(특수고용)·배달종사자도 한파에 취약한 업종이다.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제공한다.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안전수칙'도 배포한다. 외국인 노동자도 집중관리한다.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2만개소를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되며 모국어(18개 언어)로 제작됐다. [출처:노동부]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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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불참 근로자에 회사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에 나섰고, 화섬식품노조 소속 A사 근로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A사는 파업 후인 같은 해 12월 불참자들에게 파업 기간에 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화섬노조는 특별수당이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파업 기간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준 특별수당은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이지만,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거나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A사와 화섬식품노조 모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로자 역시 파업으로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특별수당을 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적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구제 기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 장소나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현저하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노동강도가 증가했다"며 특별수당이 적절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별수당 지급은 A사가 파업으로 인해 평소보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될 대체 근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약속한 것"이라며 "화섬식품노조 가입자의 파업 불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거나 불참 근로자에게 부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출처:연합뉴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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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내 성희롱·괴롭힘은 인격권 침해 … 엄격 제재 필요”
법원이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은 피해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경우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희롱과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법규나 규정 위반 정도로 다루던 기존 노동위원회 판정과 달리, 재판부는 헌법적 권리 침해로 규정했다. 특히 법원은 “공공기관 관리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가진다”며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한국부동산원 부장 A씨의 해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직장내 성희롱·괴롭힘으로 해고된 A씨의 징계를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한 것이다.   2011년 입사한 A씨는 2023년 부하직원 C·D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괴롭힘을 한 이유로 해임됐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중노위는 “성희롱은 일부 발언에 한정된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C씨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고 한 발언과 D씨에게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한 언행만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행위는 업무상 또는 우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신체접촉 사실을 부정하며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인 신체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성희롱 의도 없이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의 뜻이 바뀐 점을 알려주기 위한 말이었다”고 항변했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횟수가 적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됐다고 봤다.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는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만지거나 동아리활동 중 팔뚝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 △인턴 기간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안 될 수 있다”고 한 발언 △연애 관련 질문을 수차례 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제안을 반복한 행위 △피해자의 거주지·가족 식당 등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묻고 “법인카드로 부모님 식당에서 회식하자”고 제안한 행위 △출장지에서 숙박을 함께하자고 제안한 행위 등이다. 법원은 이러한 언행이 모두 성희롱 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원치 않는 사과 편지 전달 및 대면을 강요한 행위는 2차 가해로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언행이 지속될 경우 같은 처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근무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C씨와 D씨는 모두 가해자와 업무상 상하관계였으며, 특히 C씨는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피해를 당해 취약한 지위상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징계사유의 불법성과 위법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중노위가 일부 언행만을 성희롱으로 인정한 것과 달리, 법원이 피해자가 느낀 굴욕감·두려움과 업무상 위력관계를 중심으로 사건 전체를 다시 해석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 내지 보호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노동자의 기본권 실현의 공간인 직장에서 역설적으로 피해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징계 정당성의 기준이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한다. [출처:매일노동뉴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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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 목소리
정부가 산재 근절을 위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예방체계 구축보다 기업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의 평가와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대책이 기업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미 현행 제재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비계획 없이 제재를 높이기만 하면 과잉제재에 의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해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하한액 30억원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 정교수는 대표적인 산재 예방 방안 중 하나인 위험성평가를 개선하는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해화된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를 충실하게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고 벌칙 부과 방안만 제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팀장도 "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업종, 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 기업의 공동 책임과 협력 기반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뉴시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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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노조와 교섭하라”…서비스업 첫 판결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면세점도 자신들의 매장에 입점한 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조업·택배업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사례는 있었지만, 원-하청 사이의 수직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서비스업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노조는 샤넬·로레알·록시땅·시세이도 등 업체나 해당 브랜드와 공급·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회사의 소속으로 백화점·면세점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법원은 노조가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면세점 12곳을 상대로 요구한 입점업체 노동자의 공동 휴식권 보장,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근무환경 개선 등 세 가지 의제에 대해 “백화점·면세점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져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백화점·면세점의 사업 수행에 상시적·필수적인 것은 물론 구조적으로 백화점·면세점의 사업체계에 직접 편입돼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백화점·면세점을 상대로 2023년 6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지난해 7월 중노위 역시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요구한 입점업체 공동 휴식권에 대해, 백화점·면세점이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들어 “노동자들의 근무일·근무시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므로 백화점·면세점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을 통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백화점·면세점이 휴점일이나 연장 영업 등에 대해 입점업체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만들자는 의제에 대해서도 “입점업체별로 만들어진 고객응대 매뉴얼만으로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여지가 크다. 보안요원·현장관리자 등을 통한 대응을 포괄하는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의 주체는 백화점·면세점”이라며 “고객응대 매뉴얼이 일원화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면세점이 관리하는 화장실·휴게실·수유실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시설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도 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화점·면세점 쪽은 유명 브랜드인 입점업체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 유무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의제에 연관되는 각각의 근로조건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한겨레신문]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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